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료의 인정범위 인엔씨 | 2010-12-08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납입금액 중 일부를 매 5년마다 현금으로 되돌려 줍니다.

다만, 되돌려 받는 금액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 보장성보험료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부 환급 부분을 차감하여 보장성보험료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이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해당 보험계약에 보험공제대상임을 확인하고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