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관계회사 새로운 타입에 대한 도면제작 | 2010-12-08

일본관계회사에서 특정도면을 제작하기 위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청구되었읍니다..

내역) 도면제작을 위한 제품 총투입비용 : 1,000,000 중 50% 국내청구 500,000
도면제작비용 : 100,000

국내총 청구비용 : 도면제작을 위한 제품투입비용 500,000, 도면제작비용 100,000

국제조세조항에 의해서 법인세(주민세포함) 10%를 법인원천을 해야한다면, 도면비 100,000에 대해서만 하는건지??, 아니면 600,000에 대해서 하는거지 알고 싶으며, 1회성의 성격으로 봐서
600,000에 전체에 대하여 법인원천을 하지 않고 송금해도 상관없은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특수도면을 제작하기 위해 일본의 특수관계회사에 의뢰하여 도면제작에 소요된 제비용을 청구시 실제 도면제작비용과 제작에 소요된 제품투입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용역의 제공원가도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