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이 지분이늘어남에 따라 지분법주식으로 기중에 전환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54억
누적평가이익:29억
전환일자 가액(보유주식수*종가):47억 일때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처분이익 발생하나요?
만약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실제로 처분도 하지 않았고 돈도 안들어왔는데..
상세한 답변 무탁드립니다.
답변
1.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날에 일괄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 지분법주식의 일괄취득 대가=이전 취득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추가 취득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산하며,
ⓑ 이전 취득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추가 취득 주식의 취득원가-가산금으로 계산합니다.
2. 이전 취득 투자주식에 반영되어 있던 평가이익은 지분법적용 회계반영하면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