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투자회사 유상감자관련 삼진엘엔디 | 2010-12-07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100%투자한 해외법인의 자본금을 유상감자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며 단지, 유상감자로 출자액 일부가 회수될 예정입니다.
1. 이와 관련하여, 회수액만큼 투자주식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만, 관련 지분법자본변동액은
유상감자율만큼 차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변동이 없는것인지요?
2. 세무조정시 유상감자율만큼의 지분법자본변동액은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기준서>
피투자법인의 유상감자로 투자금의 일부가 환입된 경우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상감자 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에서 유상감자 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을 차감한 지분변동액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35 및 A56,57 참조).
답변
1.자본액이 감소되고 투자회사는 투자유가증권금액과 상쇄함
2.초과차액받으면 유상감자처분손익으로 하며 일부금액은 배당차액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