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형공장 분양사업을 할려고 매입한 토지의 재산세 구분 코오롱건설(주) | 2010-12-07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은 다른게 아니고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서울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2010년 4월에 타법의 공장용지
(구축물 포함)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승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원등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에 착공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게 됨에 따라, 일반 토지로 보고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6월 15일경 사업승인 완료)
혹, 이와같이 사업진행이 명백 한데도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이와같이 계산되어 납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분양하기 위해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및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실제 사업진행이 명백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건축중이 아니므로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