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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대상일 경우 세율 및 신고방법 방주광학 | 2010-12-07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대상일 경우에 세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란 사업소득 등이 있는 소득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소득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행위거래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거래에 따른 차액을 소득으로 반영시키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