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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거래시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문의 방주광학 | 2010-12-07

안녕하세요
[사례]
2000년 A가 타인으로부터 2,000원*60,000주= 120,000,000원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 했음
2010년 A 가 특수관계가 있는 B 에게 비상장주식 2,000원*60,000주=120,000,000원으로
A가 취득한 동일가격으로 B에게 양도거래를 하고자 함
[이때 비상장주식평가금액은 3,000원*60,000주=180,000,000원 이라고 가정]

상기거래에서
먼저,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범위 5% 내지 3억중 5%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시가(평가금액 등)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와의 차이가 3억원 및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