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 수당 반영여부 대동백화점 | 2010-12-07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2009년 협약에 의거 연월차를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차수당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09년 출근율에 따라 201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받게되는 수당은 애초부터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08년 출근율에 따라 0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연차수당을 반납하기로 한 후 2010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반납하기로 약정한 연월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