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일 때 그냥 계좌이체한 내역과 영수증1개 350,000원 이렇게 첨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답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규정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라면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영수증 등 수취하면 되나 증빙수취특례대상이 아닌 경우 적격증빙 불비시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