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설비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개보수 공사가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주방설비 교체 공사
- 임대업장 인테리어 공사
- 건물 외관 변경 공사(외관 대리석 교체)
- 건축물 추가 공사(연면적 증가)
답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규정의 개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대수선 및 건축물 부수 시설의 설치ㆍ수선으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방시설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취득세과세대상 아니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관(대리석 교체) 공사 및 건축물 연면적 증가를 위한 추가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