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부가세신고) 메디카코리아 | 2008-01-23

안녕하세여 부도어음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아무때나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2004년 10월의 부도어음의 경우 소멸시효는 2007년 10월일때
이경우는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또한 서류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시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 2005년 10월에 부도어음 발생 하지만 2006년 1기 확정에 신고를 못했을 경우
언제 부가세 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방찍힌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때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참고).
따라서 2004년 10월 부도어음이라면 2007년10월 즉, 2007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매출(입)세금계산서와 부도어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