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방찍힌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때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참고).
따라서 2004년 10월 부도어음이라면 2007년10월 즉, 2007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매출(입)세금계산서와 부도어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