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회원권 소비코 | 2010-12-07

안녕하세요.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계정과목:임차보증금)을 손실을 보고 매각하였습니다.
1)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 세무신고 해야할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원권은 투자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처분시 차액에 대해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되는데, 보증금으로 반영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해도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 현금 90 대) 보증금 100
투자자산처분손실 10


2. 복리후생 등으로 사용하던 법인명의의 콘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며, 해당 매각 차손익이 익금·손금에 반영되어 법인결산시 합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