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호텔업도 간이 과세자가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간이영수증을 제공 받을 때 세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접대비일 때는 10000원까지 다른 용도는 3만원까지 가능한데
이런 규정이나 제한이 간이 과세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숙박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호텔업과 같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업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지출에 따른 증빙은 구비해야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