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자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을 채무면제 방식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문제 인엔씨 | 2010-12-07
대여금을 채무면제의 방식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세무회계상 처리문제에대한
당사의 처리방식이 옳은 것인지 자문합니다. (4,5 번의 경우 어느쪽이 맞는지요)
1. 관계회사 대여금의 채무면제시
- 대여회사측: 기부금 또는 접대비 처리
- 채무회사측: 채무면제익으로 익금가산(단, 이월결손금 있으면 상계처리)
2. 개인주주에 대한 대여금의 채무면제시
- 대여회사측: 배당금으로 처리
- 개인주주측: 배당소득
3. 상근임원에 대한 대여금의 채무면제시
- 회사측: 상여금으로 처리
- 상근임원측: 근로소득
4. 무보수 비상근 임원(주주 아님)에 대한 대여금의 채무면제시
- 회사측: 접대비 처리?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무보수 비상근 임원측: 채무면제익 전액이 근로소득? 아니면 기타소득?
5. 기타 특수관계자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의 채무면제시
- 회사측: 접대비 처리?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무보수 비상근 임원측: 채무면제익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답변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무보수 비상근임원의 대여금의 채무면제시 업무관련성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임원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 대한 채무면제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임원은 증여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