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 계약서에 인지 첨부 여부 STX리조트 | 2010-12-07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공유제(Ownership)과 회원제(Membership)콘도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공유제콘도 분양계약서와 회원제콘도 입회계약서에 각각 수입인지(1만원)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2. 공유제콘도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등기시)에만 첨부하면 되지 않나요?
3. 수입인지 첨부시 각각의 구좌별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요?(계약 당사자는 동일함)
답변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과세대상이며, 공유제 및 회원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입회계약서가 과세대상문서입니다.

2. 각각의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