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대여금의 출자전환 문제 인엔씨 | 2010-12-07


특수관계가 있는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다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인지요?

2)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피출자회자에 대한 출자지분율이 0%에서 60%가 되는 경우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3) 이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계산은 전체과세표준에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4) 만약, 당초지분율이 51% 에서 출자전환후 61%로 늘었다면 증가분 10%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1. 출자전환시 시가적용하며,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하면 됩니다.

2.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취득세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자산장부가액/법인주식총수×과점주주 취득주식×세율로 계산합니다.

4. 원래 과점주주이던 경우 지분증가의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