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출자전환시 시가적용하며,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하면 됩니다.
2.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취득세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자산장부가액/법인주식총수×과점주주 취득주식×세율로 계산합니다.
4. 원래 과점주주이던 경우 지분증가의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