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A)과의 공급계약을 했으나 삼송 | 2010-12-07

상품은 해외로 인도 되지 않고 제3의 업체(해외업체 A로 부터 공급받는자)에서 상품(금형)을 사용하게됩니다

이에따라 수출통관절차 없이 해외업체와 공급계약을 하고 T/T 송금을 받을 경우

이것은 수출(영세율)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국내매출(부가세납부)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국외의 비거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증빙서류로는 외국환입금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