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전위한 방수 공사 자본적 지출처리문제 세이디에 | 2010-12-07

누수로 인한 철근 및 철골의 부식으로 건물 안전 문제 발생됨에 따라
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선비 처리하지 않고 건물로 자본적 지출 처리 가능한지요?
안전문제로 인한 실시 입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방수공사는 건물의 안전과 부식 등을 막으므로써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