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주처리관련 삼진엘엔디 | 2010-12-06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신주인수권행사기간중 최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납입금액이 입금될시,
단주(단수주) 입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답변
신주인수권행사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그 대가를 단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