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0-12-06

안녕하세요

세법 책자를 보다 궁금한 사례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 주주로서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 시, 사외유출 관련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 상기 건의 사외유출 처리 종류
- 상기 대표이사가 받게 되는 세무적 영향

회신 부탁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 필요하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표이사, 주주로서 회사자금의 횡령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