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 부가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8-04-24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학교와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둘다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입니다.
학교에서 도서매출에 대하여 문고에 계속 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 자문을 하는 회계사가 법인격이 없는 고유번호증으로는 계산서 발행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는데 모르고 계속 해 왔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답변
비영리사업자라도 수익사업(도서매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도서매출(부가세면세)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오류이며 사업자미등록이고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