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건. 이이씨코리아 | 2010-12-06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원천징수세액이 추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건들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된다면
적용되는 가산세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또한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가산세여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①,②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같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한 면제, 비과세 소득 등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X 3/10,000 (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