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 양도관련 세금문제 한국외환은행 | 2010-12-06

안녕하십니까..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 과거 우리사주를 400주 * 10,000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우리사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시점에서 주당 20,000원에 매각한다면..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지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는지요?
▶매입당시 출자금으로 4백만원을 우리사주조합출자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은부분과 세금
산출과는 관련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 즉,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인출시기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①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 ②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주권의 유상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므로, 귀사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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