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 등록 신청 작성 문의 세라컴 | 2010-12-06

금번에 신규로 법인을 설립했고(등기완료),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 궁금사항>
1) 등기상 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 용역 사업,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업종과 업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신규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나요?

3) 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과, 첨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과 업태로 등록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영위 업종과 업태로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및 업태는 통계청에서 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귀사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종 및 업태를 알 수 없는바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

2. 임차계약서의 작성여부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롤 귀사도 임차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등 해당 사업자에 한함)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