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체이자 회수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0-12-06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상대방과의 계약된 연체이자가 발생되었는데, 거래처로부터 일부 입금을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연체이자를 우선적으로 상계한 후 외상매출금을 상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외상매출금부터 상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연체이자를 먼저 상계해도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문제는 없는지요?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근거 규정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외상매입금과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이자와의 변제순위를 세무상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