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납부대행이 아닌 임대료에 포함된 공과금은 임대료로 보아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며,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공과금 등은 해당 명의자(귀사)가 각 임차인에게 안분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받은 공과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한도로 각 임차인에게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공과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과금은 일종의 공동매입금액으로 각각 자기의 부담만큼 납부하게 되나 보통 명의자에게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이 발행되므로 실제 공과금을 부담하는 임차인은 증빙수취가 어렵게 되는데, 이런 경우 명의자가 공과금 등으로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을 한도로 다시 임차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