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7627]답변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10-12-06

수고하십니다

[37627]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당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가세예규(부가46015-1174)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1. 임차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임차인 명의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2. 건물보험료와 같이 임대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액 납부를 한후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 해당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게 맞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계약관계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받아 단순히 납부만 대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공요금은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아 임대료로써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과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해당 공공요금은 단순대납이 아니고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2. 임차인이 건물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단순대납이라면 임대료로써 부가가치세 제외되며, 임대료에 포함시켜 일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