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약관계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받아 단순히 납부만 대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공요금은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아 임대료로써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과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해당 공공요금은 단순대납이 아니고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2. 임차인이 건물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단순대납이라면 임대료로써 부가가치세 제외되며, 임대료에 포함시켜 일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