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환급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질의 경동소재 | 2010-12-06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6[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한다.

2. 질의
당사는 관세환급금을 염두에 두고 원재료구매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와 같이 재화 결제방식이 내국신용장에 의한것이 아니라 지급어음으로 진행
될 경우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지 않은 거래는 실제로 수출용에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