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안분대상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4-24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요. 안분에 대해 여쭤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비, 접대비등 안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
신용카드매입분은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안분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답변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하여는 과세분과 면세분에 따라 각각 안분해야 하는 것이며, 애초부테 매입세액불공제대상금액에 대하여는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