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자회사로부터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의 회계/세무처리 삼송 | 2010-12-04

중국자회사(100%출자)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경우, 한국모회사는 어떤 처리를 하여야합니까?
배당소득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1. 100%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지분법적용하고 있다면 배당금액만큼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또는 현금) 100 대)지분법투자주식 100

2. 중국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은 중국내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데,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의 제한세율로 과세됩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