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 삼정공영 | 2010-12-03

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개인사진전시회에서 2백만원의 사진미술품 1개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송금했을경우 지출증빙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계산서나 영수증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ㅜ.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 의거 취득가액 3백만원이하는 손비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
다.)
답변
1.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작가인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전업작가가 아닌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후 지급하면 됩니다.

2. 장식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 그 비용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특정 개인의 사무실 등에 비치한다면 손금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