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의 범위 매리어트호텔 | 2010-12-03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르면,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거나~~"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틀간 한 업체와 계약한 숙박및음식용역 제공중, 음식제공 부분에 한해서, 상품권형식으로, 그 업체직원들에게 발행하고, 같은 기간동안만(저녁, 다음날 아침)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권면엔 70,000원 30,000원 두 종류이며, 해당업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유효기간과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장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발행일이 유효기간과 같은 날이라고 할때,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해당되는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지세 과세대상 중 상품권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호텔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소지자에게 쿠폰에 기재된 권면액만큼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참조 인지세 기본통칙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