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무역 수출(부가세신고시) | 2010-12-02

중계무역 관련하여 자기책임하에 진행시 총액으로 매출을 발생해도 되면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수출면장은 없으므로 은행의 수출실적증명이나 외화매입증으로 부가세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귀사가 매입(수입)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효익과 위험을 지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매출 증빙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