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희회사과 중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입대금을지불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L/C, T/T로 받는경우에
1. 저희 회사가 수출품에 대해서 전액 매출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2. 수출과 수입차액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나요(중계무역수수료)?
3. 수입상품(중국)과 수출상품(베트남), 중계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4. 수출상품에 대해서 편법으로 매출신고할 방법은 없나요?(외화매입증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답변
1.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으로 직접 수출시 귀사의 책임 하에 수입하여 수출하고, 대금결제도 귀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는 경우라면 수출의 주체가 되므로 총액을 매출로 신고합니다. 다만, 수출ㆍ입 법인간 중계용역을 제공하고 물품 및 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중계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2. 수출ㆍ입 법인의 중계수수료는 각각 매출원가 및 매입원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