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가세 신고시 저희 회사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갑)에 전자로 발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분에 신고하지 않고 모든 신고금액 합계를 전자외 발행분에 포함시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의견 듣고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치하려고 하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일반 세금계산서수취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올바른 신고방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사실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