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원천징수신고납부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위임받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대여금을 대물로 변제 받고 대여금 이자(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현금지급없이 대물가액에서 이자세액이 포함되었다면 이자만큼 채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선납세액에 대하여 대변에 현금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다만, 귀사의 처리과정중 대여금 가액이 당초 10억에서 대물변제시 이자수익 포함한 10억이므로 1억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