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2 및 제20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연말정산사업소득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보험모집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소득공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합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