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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 적출시 연말정산 가능 여부 질의 쌍용C&E | 2010-12-0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판매촉진 수당을
판관비(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국세청 세무조사시 해당 비용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적출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징구분 3.3 % 에 적출분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이후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질의>
상기 법인이 부담당 보험모집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3.3 % 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주, 당초 상기 보험모집인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법인에 설명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해당 세무서 법인세과에서는
쟁점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자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실적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2 및 제20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연말정산사업소득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보험모집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소득공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합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