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 불공제 확인 바슈롬코리아 | 2010-12-01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자사는 2개의 법인이지만, 1개의 법인(A)으로 각종 계약(임대, 전화비 등)을 하고 B에게 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영업원사원의 주차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긴 하지만 B 법인은 불공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조사비용 성격의 상품권, 계산서를 발급받은 화환등의 비용은 B법인이 불공제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제로 신고를 해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구입시 매입세액이 없으며, 회사의 임직원의 경조사를 위한 화환구입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하나 외부거래처 등의 경조사를 위한 화환구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