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하여.... 롤런즈라버코리아 | 2010-12-01

안녕하세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xxx 평가손실 충당금 xxx 으로 처리후 차후 시가 회복시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장기 재고가 있는데 평가손실 인식전입니다.자리로 좁고 해서 헐값 에라도
넘길려고 합니다. 그려면 매출이 인식되고 재고 장부가액이 매출원가로 올라가겠지요.
이런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상으로 보면 평가손실은 손금 불산입되고 차후 폐기등이나 처분시 다시 손금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생겼을때 위와 같이 기말전 처리 한다면 손금 인정을 다
받아 조세 회피로 보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재고자산을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되며 재고 장부가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차액이 손금불산입 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회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