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문의(상세사항표기) 이이씨코리아 | 2010-12-01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0.1 정기국회제출안)
- 주제 : 세무검증제도 도입(안 제70조 제5항 신설)

1. 상기 신설 안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의미 및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수정 안 법령을 보게되도, 이전 안과 달리 상기 표현이 포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2. 상기 명칭을 특별히 붙이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70조 제5항 개정안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안)의 개정이유 등을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 시행의 성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그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는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 의원, 한의원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점, 산후조리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