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 제70조 제5항 개정안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안)의 개정이유 등을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 시행의 성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그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는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 의원, 한의원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점, 산후조리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