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 관련 이이씨코리아 | 2010-12-01

안녕하세요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중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법령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의 정의 및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행정부인 정부에서 의안을 제출한뒤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공포되는데, 통상 개정안은 법별로 상당수가 제출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떤법률안인지 알 수 없는바,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