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 2010-12-01

주주의 주식이 50/100을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표가 되는 부분은 취득세 납부대상 자산인지요?
그리고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국외에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산도 과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납부대상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부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