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것하나에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상의 규모이하등의 모든조건을 갖추어야 중소기업임. 따라서 귀사의 경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올해(2008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규정의 세액분납시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분납기간(45일)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
서이-1503, 2005.09.20
【질 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4.1.부터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5.3.31. 정기 법인세신고납부 및 8.31.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한 법인세 분납일자는 일반법인(30일)과 중소기업(45일)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 신】
법인이 정기분 법인세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2.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세법상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4년간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6)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30%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7)
-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7의2)
-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전환시 4년간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33의2)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63)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5)
-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5의2)
○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조세특례제한법§132)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법인세법§72)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법인세법§25)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31)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33)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
- 분납기한 우대(법인세법 §64)
2007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