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절차 인엔씨 | 2010-12-01


추석, 연말에 전직원(대표이사 포함)에 대하여 직급별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급에 대하여 별도로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지급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지급규정이 없다면 이사회나 주총등의 결의를 통하여 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임원의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됩니다. 또한 해당 성과급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급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