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솔교육 | 2010-12-01


당사가 최초에 회원권을 구입하여 보유하던중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니면 원래구입한곳에 반납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 거래의 유형이 어떤지를 알고싶습니다.

1)회원권 개인에게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회원권 반납하고 금액 회수
이런경우 매각거래로 보지않는지의 여부
회계상 회원권매입금액+취득세까지 자산처리 하였는바 회수할때는 회수금액만 돌려받는 경우
취득세부분은 처분손실로 인식하는것인지 여부(잡손실??)
답변
1. 보유하던 회원권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회원권을 일정기간 보유후 회원권을 반납하고 입회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자산에 반영한 후 처분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회수한 경우 부대비용만큼 처분손실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