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괄적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 한솔교육 | 2010-12-0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합니다.

사업부 포괄적 양도시

상대방이 당사(법인)에게 양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양수자)이 1>법인사업자인 경우,
2>개인사업자인 경우,
3>일반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분과 주민세분 원천징수 여부
답변
사업의 포괄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자가 양도대가를 받은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당 양도차익이 법인의 익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