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전영업비 선급공사비 인식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12-01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사전영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SPC법인 출자금 납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운영권을 확보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운영 전문사로서 출자시 운영 지분에 대해서만 출자를 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 계약이 체결되어 사전영업비를 원가로 대체해야 되는데,실제 운영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이 3~4년 후 이다 보니, 선급공사비로 처리했다가 3~4년 후에 원가로 대체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님 판관비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여 운영권 획득을 위한 사전영업비(SPC법인 출자금)를 납입후 실제 공사완료후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이 3~4년이라면 장기선급금으로 반영하고 계정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사전영업비가 운영권 획득을 위한 출자금이므로 판관비 보다는 원가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