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괄적사업양수도시 법인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주민세징수여부 한솔교육 | 2010-12-01


당사가 사업부를 포괄적양도하려고 합니다.
상대거래처가 법인에게 양도금액을 지급할때 사업양수도금액을 지급할시, 원천징수할때
소득세분과 주민세분 둘다 원천징수하는지여부
(참고로 이자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데 이런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의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며, 그외의 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에 따른 금액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