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후 추후 단가조정의 건 리얼텔레콤 | 2008-04-24

공급사 A 가 유통업자 B 에서 @1000 * 100개 를 공급후...

B의 판매가 여의치 않게된 시장상황에 따라
B가 재고로 보유하는 50개에 대하여 단가를 @900 으로 조정해줄 경우...

정산차액이 50 * 100 = 5,000원이 발생

동 금액에 대해서 매출취소 및 재발행의 형태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판매장려금 등
우회하여 처리할 방법 및 이 경우 관련 부가세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공급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출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호협의에 의해 단가조정시 차감분만큼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가인하된 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반영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세금계산서수정이 아니면 판매장려금으로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을듯함

관련예규:서삼-744, 200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