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본점이 있는 해외 지사에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나이스디앤비 | 2010-11-30

당사는 기업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본사가 있는 법인의 싱가폴 지사에서 용역제공의뢰를 받아 해외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약은 싱가폴 지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싱가폴지사로부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수출로 보아 영세울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국외에서의 용역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용역제공계약서를 영세율증빙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